[뉴스핌=김지유 기자] 새누리당은 13일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관한 특별법안', '공기업개혁 일부 개정법률안' 등 '3대 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이 3대 개혁 법안은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규제개혁에 관한 법안에는 당원 156명, 공기업개혁법 개정안에는 154명이 서명하는 등 공무원연금법 개혁안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당론 발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관한 특별법안'은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 일몰제 및 네거티브 시스템 강화, 규제의 폐지·완화·적용유예 탄력적용 등이 골자다.
해당 내용은 행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적용돼 국민 전체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기관에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공기업개혁 일부 개정법률안'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공공기관의 퇴출 관련 규정을 도입하고, 부실한 자회사의 과감한 정리를 통해 부채를 감축토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공기업 직원들의 특혜를 없애기 위해 성과에 따른 승진과 연봉제를 도입토록 했고, 공공기관 경영계약제를 도입해 정부의 공공기관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토록 했다.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3대 개혁이 차질없이 추진돼 우리경제 고통의 책임을 정부와 공기업이 분담할 수 있도록 연내 처리를 목표로 최선을 다 할 생각"이라며 "국가와 국민읠 위한 개혁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초당적인 협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