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중국 정부가 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 간 주식 교차거래 허용제도인 후강퉁 투자자에게 3년간 면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은 후강퉁이 개시되는 오는 17일부터 2017년 11월 16일까지 이 같은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면세 대상은 후강퉁과 관련한 주식 거래를 통해 얻은 차액에 대한 개인 소득세, 영업세, 증권 교역세 등이다.
또한 중국 본토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와 위안화로 중국 주식과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에 대해서도 기업 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