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회 조세소위, 본격 가동...법인세 등 난항 예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담뱃값 개별소비세법·종교인과세 소득세법 등 이견

[뉴스핌=양창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17일 본격적으로 가동, 세법심사에 돌입하게 된다. 

조세소위는 오는 30일까지는 세법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12월1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기 때문이다.

조세소위 위원장은 관례대로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이 맡고 있다. 위원장을 포함한 소속위원은 여야 각각 5명씩 동수로 맞췄다. 새누리당에서는 강 위원장을 비롯해 김광림 나성린 류성걸 정문헌 의원이, 새정치연합에서는 김관영 김영록 최재성 홍종학 의원이, 정의당에서는 박원석 의원이 활동하게 된다.

 

예산부수법안을 중심으로 세법 등을 심사하는 조세소위에서는 여야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되고 있다. 조세소위에서 심사하는 법안은 200개가 넘는다. 이중 법인세 심사에서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세소위에 상정된 법안 가운데에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꽤 포함되어 있다.

새누리당은 최경환 경제팀이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등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 법안' 통과에 집중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미 이 법안들을 자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고, 원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제외한 나머지 법안에 대해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오히려 새정치연합은 법인세율 인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양새다.

이낙연 전 의원(현 전남도지사)이 대표발의했던 안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구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고 2억원~200억원 구간은 20%에서 22%로 인상하자는 것이다. 최재성 의원은 법인세 최저한세율과 관련 과세표준 100억원~1000억원 구간은 12%에서 15%로, 1000억원 초과 구간 17%에서 18%로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종학 의원 역시 재벌 대기업의 특혜성 비과세및 감면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김영록 의원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법인세는 소득세와 달리 상위 계층 만에 부과되는 세목이 아니라"며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은 비용축소와 상품가격조정, 투자자본 이동 등에 나서면서 조세 전가가 일어나고 그 부담은 근로자와 소비자등 국민 모두에게 옮겨간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한국경제는 지금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의 3저 현상에 미국이 양적 완화를 종료하자마자 일본이 추가 양적 완화로 '엔저'와 '강달러'라는 샌드위치 부담을 안게 된 상황"이라며 "이러한 가운데 법인세까지 인상하면 자본유출과 기업의 해외이전이 가속화 될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에 반대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담뱃세 인상안에 대한 여야간 이견차도 뚜렷하다.

새누리당은 담뱃세 인상안이 포함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담뱃세 인상을 '서민증세'로 규정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린다는 전제가 있어야 담뱃세 인상을 논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조세소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는데 우선 전제는 법인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핵심"이라며 "우리가 2008년도 낮춰줬던 법인세 세율을 22%에서 25%로 회복하는 투쟁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돼야만 담뱃세 문제를 논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처럼 양극화가 심하고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에서 담뱃값이 역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담뱃값을 올리는 것은 누가 봐도 서민 증세"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조세소위에서는 종교인 과세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과 중고차거래 부가가치세등에서도 여야간 입장차를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17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됐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은 명 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6-17 15:27
사진
SK하닉, 100조 주주환원설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SK하이닉스가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주주환원 추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해명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사에 기재된 주주환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사진 = 뉴스핌DB] 앞서 한 매체는 SK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 등을 포함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만 약 4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보도에 언급된 구체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HBM 증설과 첨단 패키징 투자 등 대규모 자금 수요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kji01@newspim.com 2026-06-17 08:0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