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아름 이나영 기자] 모바일 차량 예약 서비스 '우버(Uber)'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최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본부 등 4개 단체 소속 택시종사자 3000여명은 서울광장에서 우버 서비스의 불법성과 택시업계의 수익 악화를 이유로 크게 반발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서대문지부장은 “택시 위기가 심화한 상황에서 우버가 적극적인 영업을 전개하며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지만, 정부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반면 우버 측은 “LA, 뉴욕, 런던, 상하이와 같은 글로벌 선진 도시들은 우버와 같은 진보적인 기술력을 포용하고 있고 서울도 예외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우버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으로 승객과 승용차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모바일 차량 예약 서비스다. 201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해 세계 37개국 140여개 도시로 진출했고, 지난해 8월 국내에 도입했다.
우버서비스는 리무진 차량 연결 서비스인 ‘우버블랙’, 서울의 영업용 택시와 제휴하여 앱을 이용하는 ‘우버택시’, 자가용 운전자들이 유사 콜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X’가 있다.
법무법인 정의 이승기 변호사는 우버서비스에 대해 “우버택시와 우버블랙은 현행법 상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우버X는 택시면허 없이 사실상 택시 영업을 하는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현행 여객운수법이 존재하는 한 허용하기 곤란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우버 서비스를 두고 디지털 시대가 만들어내는 창조적 혁신이라는 우버측과 택시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택시업계의 팽팽한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양아름 기자(yalpunk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