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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공무원연금개혁 특정안 확정 아니다"

기사입력 : 2014년11월26일 11:18

최종수정 : 2014년11월26일 11:18

"적정노후소득보장·지속가능성·사회적연대 원칙"

▲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뉴스핌=양창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이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아직까지 특정안을 확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또한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연금소득대체율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관련 브리핑을 갖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구성되면 곧바로 대안을 제출한다고 밝힌바 있다"며 "그에 따라 KDI 보고서와 국내외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서 여러 안을 계산하고 추계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날 모 일간지에서 보도된 것과 같이 특정안을 확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오늘 보도된 내용은 정부측에 요구한 다양한 추계 자료를 자의적으로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의원은 적정노후소득보장과 공적연금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강화 3대 원칙 아래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은퇴 이후 노령이라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적정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해 주요국의 노후소득보장 수준, ILO 등 국제기구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연금소득대체율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중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연금 개편안도 정부여당안과 마찬가지로 모든 공무원에 대해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개편한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른 것"이라고 재차 역설했다.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관련, 강 의원은 "공무원연금제도는 사회보험적 성격과 민간 퇴직금 성격, 인사정책적 고려 등 혼재로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을 포함한 근본적 제도 개혁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며 "적자보전금뿐만 아니라 정부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퇴직금 등을 포함한 총량적 재정효과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 연대강화와 관련해서 강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 적정한 연금수준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최고상한연금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세대간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 대안을 검토 중에 있고 신구 재직자간 동일한 적용을 받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사항은 합당한 절차를 거쳐 확정돼야 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의원은 "우리당은 향후 전문가와의 토론회, 정밀한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우리안을 확정한 후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공개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조속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만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지름길임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공무원연금법 개혁 문제와 관련, "158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을 국회에서 상정조차 못하고 논의의 통로를 막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처사"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전날 국회 안전행정위에서 새누리당이 제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상정을 야당이 반대한 데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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