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지배구조 현황 분석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재벌 총수가 이사로 등재하지 않고 기업을 운영하고 사외이사는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는 후진국형 기업지배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 SK, 현대중공업, 한화, 두산, 신세계, LS, 대림, 태광, 이랜드, 하이트진로, 한솔 등 12개 기업은 총수가 계열사 이사로 전혀 등재돼 있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현황 ▲사외이사 현황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소수주주 권한 행사 현황 등 지배구조를 분석해 공개했다.
분석 대상 집단은 올해 4월 지정된 민간 대기업집단(49개) 중 공시 의무가 없는 신규 지정 집단(2개)을 제외한 47개 민간 대기업집단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총수가 있는 39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총수 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22.8%(312개사)로 전년(26.2%, 375개사)보다 오히려 3.4%p 감소했다.
특히 총수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8.5%(116개사)로 전년(157개사, 11%)보다 2.5%p 줄었다.
기업집단별로는 부영(78.6%), 세아(66.7%), 현대(61.1%) 순으로 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의 비율이 높고 이랜드(0%), 삼성(1.4%), 한화(2.0%) 순으로 낮았다.
재벌 총수들이 이사에 등재하지 않고 기업을 운영하는 후진국형 기업지배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는 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수가 일부집단 총수에 대한 형사소송 진행, 총수일가 이사등재회사의 흡수합병에 따른 소멸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지주회사 전환집단은 총수일가 이사등재비율(27.2%)이 일반집단(19.8%)보다 현저히(7.4%p) 높게 나타났다.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87.5%) 및 총수 이사등재 비율(62.5%)이 매우 높다.
지주회사 전환집단은 SK, LG, GS, 두산, CJ, LS, 부영, 코오롱, 한진중공업, 한국타이어, 대성, 세아, 하이트진로, 아모레퍼시픽 등 14개다.
공정위 신봉삼 기업집단과장은 "지주회사 전환집단은 총수일가 이사등재비율이 일반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아 소유구조의 투명성뿐만 아니라 책임경영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외이사 비중은 소폭 늘었다. 47개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사(238개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49.6%로 전년(48.7%) 대비 0.9%p 증가했다.
집단별 사외이사 비중은 KT&G(84.6%), 교보생명보험(80.0%), 한라(63.2%) 순으로 높고 에쓰오일(27.3%), 이랜드(28.6%), 한솔(34.5%) 순으로 낮았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3.0%로 전년(91.1%)보다 1.9%p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1년 간 대기업집단 상장사(238개사)의 이사회 안건 5718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지 않은 안건은 15건 0.26%에 불과했다.
그나마 총 15건 중 부결된 안건이 3건(0.05%), 부결되지는 않았지만 안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는 12건(0.21%)이었다.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경우는 내부거래위원회의 지속적인 증가(2012년 31개사→2013년 45개사 →2014년 55개사)가 눈에 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도입(올해 2월14일)에 부응해 기업 스스로 내부통제장치를 도입한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소액주주를 위한 제도인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활용은 여전히 부진했다. 집중투표제는 상장사 238개사중 12개사(5.0%)만 도입했고 서면투표제는 9.7%, 전자투표제 도입회사는 없었다.
대표소송 제기권, 임시총회소집청구권, 주주제안권, 회계장부열람권, 이사 해임 청구권 등 소액주주권 행사는 최근 1년간 11개사에서 18차례 행사됐다.
그러나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쉰들러그룹)가 주주권을 행사한 경우(6건)를 제외하면 사실상 소액주주가 권한을 행사한 사례는 12건에 불과했다.
신봉삼 과장은 "대기업집단의 내부견제장치 도입이 늘어나고 있고 소액주주의 경영감시기능도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며 "다만 소액주주의 권한행사를 뒷받침할 집중·서면·전자투표제의 도입·활용은 변화가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해 시장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