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국내 아이폰 사용자가 애플코리아 애프터 서비스(AS)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9일 광주지법 민사 21단독 양동학 판사는 아이폰 사용자 오모(30)씨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아이폰 5'를 구매한 뒤 배터리 이상으로 수리를 맡겼지만 "수리가 어려우니 34만원을 내고 '리퍼폰(중고부품을 활용한 제품)'을 받아가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오씨는 기존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거부당하자 국민신문고, 한국소비자원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어 법원에 소송을 내고 이날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편 애플코리아의 AS 정책에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이번 승소를 통해 관련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