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는 택시 운송업 불법"…세계 곳곳서 분쟁
[뉴스핌=김성수 기자] 네덜란드 법원이 8일(현지시각) 택시 예약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우버에 대해 영업금지 판결을 내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우버는 고급 리무진을 연결해주는 우버블랙과 일반 차량을 연결하는 우버엑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이다. 우버팝은 우버엑스의 유럽 명칭이다.
네덜란드 통상산업법원은 우버팝 서비스를 금지한 지난 9월의 정부 결정을 인정하면서 우버가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만유로(한화 1억37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우버를 이용하는 기사들도 1회 위반시 1만유로(1370만원)씩 최대 4만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원 측은 "면허가 없는 기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 사람을 수송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번 판결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우버 측은 "우버팝은 단순한 차량 공유 서비스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우버가 20%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우버는 지난해 7월부터 암스테르담에서 우버팝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했고 지난주 헤이그와 로테르담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나 현재 유럽 주요 도시에서 우버에 대한 영업 금지령이 잇달아 내려지고 있어 우버 서비스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분쟁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독일 베를린과 함부르크는 지난 9월 영업금지 판결을 내렸고, 파리 법원은 오는 12일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도 우버와 유사업체들의 영업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