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교인 과세 1년 유예키로…또 다시 '봐주기'
[뉴스핌=함지현 기자] 사위·며느리 등 상속자의 배우자도 기업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감면받게 됐다. 장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업의 사전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합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픽=송유미 기자> |
또한 수증자의 배우자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면 상속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즉 딸이나 아들 뿐 아니라 사위나 며느리라도 요건만 된다면 기업을 상속받으면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후관리 요건 중 지분처분의 예외범위는 보완했다. 자본시장법상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해 지분을 감소시키는 경우도 지분유지 예외사유에 새로 포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세가 50%로 높기 때문에 기업을 팔아서 세금을 내는 상황까지 생긴다"며 "가업승계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을 늘이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수기업이 돼야 한다"며 "사전승계가 원활이 이뤄져야 장수기업이 많이 육성될 수 있고 이 기업들이 히든챔피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업승계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사전증여가 있는데, 오너가 가업사전증여로 사전에 기업을 증여하고 사망하면 사업상속공제로 연결되면서 장수기업이 육성될 것"이라며 "장수기업 유지를 통한 경제활성화 지원이 가장 큰 목표"라고 밝혔다.
정부는 장수기업이 가장 많은 독일 사례를 참고했다. 현재 독일의 사후관리기간도 7년으로 돼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독일은 장수기업이 90%일 정도로 가장 많아 히든챔피언도 많으며 고용도 안정돼 있다"면서 "독일 경제가 튼튼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당초 2015년 1월 1일에서 2016년 1월 1일로 1년 유예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종교인이 종교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분류해 원천징수토록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사례금 80%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20% 중 22%를 과세하는 내용인데, 당시 정한 과세 시점이 2015년 1월 1일이었다.
이후 종교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지난 2월 여당과 종교인 간 간담회 등을 통해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의무를 삭제하고 종교인이 자진신고·납부하는 내용의 수정대안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의결이 무산돼 지난해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정한 과세시점을 따르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통해 과세 시기를 우선 늦추고, 2015년 정기국회에 수정대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수정대안의 주요 내용은 종교인소득을 신설하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의무를 삭제하며 종교인이 소득을 자진신고·납부하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교회에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부담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의무를 없애고 목사들이 스스로 세무서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꿔 다시 입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