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짝퉁' 상품을 특급탁송 및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에 소량 반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해외 직구를 통한 위조상품의 조직적인 분산 반입이 늘어나자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관세청은 그동안 위조상품이라 하더라도 품목당 1개씩 총 2개까지는 개인용도로 인정해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통관을 허용해왔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짝퉁' 유통업자들이 소량 위조상품의 허용 규정을 악용해 해외에서 위조상품 제조업체나 인터넷 서버를 두고, 무단도용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1∼2개씩 해외 직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통관과정에서 엑스레이 검사 등을 통해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권리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유치 및 폐기처리하기로 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위조상품을 분산 반입하면 밀수입죄, 상표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