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조세포럼 '파생상품소득 과세' 토론회 개최
[뉴스핌=이준영 기자] 파생상품 소득 과세가 파생상품 시장 뿐 아니라 현물 주식시장의 거래 규모도 줄일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또 파생상품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에 따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금융조세포럼이 19일 한국거래소에서 '파생상품소득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이 같은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는 1월19일(월)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각계 전문가와 시장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파생상품소득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공개토론회에 앞서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겸 금융조세포럼 회장이 인삿말을 하고 있다. |
황 연구위원은 파생상품 소득 과세로 현물 주식시장의 거래도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주식시장 거래의 상당수가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파생상품에 양도세가 부과될 경우 파생상품시장과 연계된 주식거래가 유의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위원도 "규제가 연이어 도입되는 상황에 양도세 부과까지 나와서 앞으로 개인투자자 참여비중이 지금의 10%로 줄어들 수도 있다"며 "과세 도입시기를 늦추거나 세율을 낮춰서 자생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파생상품만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프로그램 매도 유인이 커져 증시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황 연구위원은 "주식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파생상품에만 부과될 경우, 파생상품에서는 손실을 보게 하고 주식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 경우 프로그램 매도가 많아질 수 있어 주가 하락 압력이 커질 것이다. 이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소다"라고 우려했다.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도 "현물매수-선물매도 차익거래의 경우에 주가가 상승해서 현물이익-선물손실이 발생하면 주식분 증권거래세만 부담한다"면서, "반대로 주가가 하락해서 현물손실-선물이익이 발생하면 주식분 증권거래세와 함께 파생상품분 양도소득세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주가 변동에 따른 세금 부담이 비대칭적인 경우에는 주가 변동의 예측 부담으로 인해 헤지 목적의 현물매수-선물매도 차익거래가 줄어든다"며 "이로 인해 현물가격과 선물가격 간의 안정적인 균형상태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선물시장의 투자위험이 커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방청객으로 참여한 한 업계 관계자는 "당국자들이 나오지 않아 아쉬운 토론 이었다"며 "파생상품 소득 과세가 개인에게만 부여되다 보니 이를 피해 불법 거래가 늘어나는 풍선 효과도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 금융당국 측 토론자인 기획재정부 금융세제팀장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과장은 이날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을 자아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2016년부터 코스피200선물·코스피200옵션, 해외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 파생상품에 대해 양도소득세 20%를 과세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자본시장 육성 등 필요시 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탄력세율 10%를 적용했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