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유사 콜택시 ‘우버’가 위치정보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해오다가 형사고발을 당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우버 사업자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2013년 8월 국내에서 운행을 시작한 우버는 소비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을 찾아 연결해주는 위치정보 관련 서비스를 해왔다. 고객의 스마트폰 GPS(위성항법장치) 위치를 우버 기사에게 제공해온 것이다.
하지만 우버는 위치정보법에 따라 방통위에 상호, 사무소 소재지, 사업 종류, 주요 설비 등을 신고해야 했으나 이를 하지 않았다. 우버는 관련 법상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현재는 우버 서비스 이용자의 편익이나 서비스 선택권 보장보다는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개인정보보호가 선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실제 외국에는 우버 기사에 의한 성폭행 사건도 나왔다. 국내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객운수법에서 택시 기사에 대해 강력사범은 20년이 경과해야 자격을 주게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우버는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운송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알선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해 지난해 말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부터 우버 택시 영업 일시와 해당 차량 번호 등을 신고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최고 100만원을 포상하기로 했으며, 우버 측은 신고포상제가 시행되더라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