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호도·인지도·신뢰도 1위 등 기만적 광고 제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취업포털업체 잡코리아(유)가 4년 이상 기만적인 광고를 해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잡코리아가 부당하게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잡코리아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랭킹순위 선호도, 인지도, 신뢰도 부동의 1위 잡코리아', '월간 최신이력서 보유량 1위 61만 5131건' 등으로 기만적인 광고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잡코리아 홈페이지 광고내용 |
실제로 랭키닷컴에 따르면 잡코리아가 방문자 수 1위이나, 코리안클릭 자료에 따르면 2위로 나타나는 등 순위 정보사이트 종류에 따라 방문자 수 순위도 달랐다.
월간 최신이력서 보유량도 마찬가지다. 잡코리아는 61만 5131건으로 1위라고 광고했지만, 이는 한달 간 이력서 수정이 이루어진 횟수를 의미할 뿐 실제 열람이 가능했던 이력서는 약 28만건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제3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의결하고, 홈페이지에 3일간 이 같은 명령을 공표해야 한다(공표명령).
잡코리아는 이번 사건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1/6 크기로 3일간 게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짓·과장광고를 통해 부정한 경쟁상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감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취업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업계 1위' 등의 광고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