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NH농협·롯데카드, 소비자 보호 여전히 '뒷전' 비난
[뉴스핌=윤지혜 기자]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지만, 해당 카드사들의 소비자 보호 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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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KB국민카드 심재오 사장(오른쪽부터), 롯데카드 박상훈 사장, NH농협카드 손경익 분사장이 정보유출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 앞서 고개 숙여 사죄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26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중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에 가입한 카드사는 한곳도 없었다.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은 피싱이나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의 책임 여부와 무관하게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고객 개인정보 유출 시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지난해 3월 말 출시됐다. 연초 KB국민·NH농협·롯데카드로부터 약 1억400만건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가 발생하자 피싱과 해킹에 따른 전자금융 사기를 보상하라는 금융당국의 권고로 보험사들이 개발에 나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등 기존 상품들은 기업 위주여서 금융사고로 발생한 기업의 손해를 보상해줬지만, 피싱·해킹보험은 금융사고로 피해를 당한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특화된 상품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피싱사기 피해금액은 886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7.7% 증가했으나 피해금 환급률은 11.9%로 오히려 5.2%포인트 감소했다.
그런데 고객정보를 유출한 카드사들이 먼저 가입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카드 3사는 전혀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가입한 8개 금융기관 중에선 공인인증 결제 기관 두 곳을 비롯해 KB국민은행 등이 포함돼 있으며, 카드사 중에서는 신한카드와 현대카드만 이름을 올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후 기업의 니즈와 고객 보상에 대한 대안으로 출시된 상품"이라며 "단체보험 형태로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가입하는데, 피보험자는 금융사 고객과 예금자들 같은 소비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가입 건수가 8~10건에 그치더라도 보험을 통해 수혜를 받는 실제 피보험자는 800만명에서 1000만명까지 이른다"고 말했다.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카드사들은 기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정보유출과 금융사기 대비를 할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보험업계에선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기관이 보험금을 받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과는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금융사고 발생 시 소비자에게 물어줘야 할 금액을 금융사가 받는다"며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수혜가 전부 돌아가지만,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을 적용받으려면 법리적 근거가 명확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보유출 당사자인 KB국민카드 관계자는 "현재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면서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에 가입할지에 대해 계속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또 롯데카드 관계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서 정확히 하는 바가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