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쌍용건설과 매각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 두바이투자청(ICD) 간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쌍용건설의 관리인과 ICD는 29일 본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쌍용건설은 앞으로 관계인 집회 등을 통해 법정관리를 마무리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법원은 지난해 7월 쌍용차 회생계획안을 인가했고, 그 해 12월 ICD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한편 ICD는 UAE의 2대 국부펀드로 자금 동원력을 갖추고 있고, 전 세계 투자기업 가운데 건설사와 시행사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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