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최경환 "韓-中, 하나의 내수시장으로 활성화 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거시경제정책·산업투자·벤처투자·대기오염방지 등 주요 분야 협력 방안 논의

[뉴스핌=함지현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한국과 중국시장을 하나의 내수시장으로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중국 북경에서 열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의 제13차 한중경제장관 회의에서 "양국 간 내수시장 진출 강화를 통해 안정적 교역 및 투자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원-위안화 자본거래 활성화와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및 중국 내 중한경협단지 공동 개발,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 등 내세웠다.

투자 협력과 관련해서는 "우리기업의 중국 진출과 양국 교역 확대를 위해 중국의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규제 완화, 방송물 공동제작협정 체결, 식·의약품 시험성적서 상호 인정 등이 반드시 뤄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발효해야 한다"며 "양국 모두에게 글로벌 불확실성을 헤쳐 나가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신흥산업 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한 공동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전략적 신기술을 공동 개발해 글로벌 시장에 공동 진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9일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13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쉬 사오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과 사전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양측은 이 자리에서 거시경제정책, 산업투자, 신흥기술, 도시화, 벤처투자, 대기오염방지, 기후변화대응 등 주요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상호 투자가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함께하고 투자협력 프로젝트 발굴 등 투자유치 활동 및 투자기업 애로 해소 등에 양국이 적극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신흥산업과 관련해서는 전략적 신흥산업 분야의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상호 기술 교류 및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벤처 투자에 대해서는 2013년말 제12차 한중경제장관회의 이후 양국 간 '창업투자 협력 포럼 개최' 및 '업무 협약(MOU)' 체결을 통해 기본적인 창업 투자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시작한 것을 긍정 평가하고, 향후 지속적인 창업투자 교류 및 협력키로 했다.

아울러 도시정책 관련, 상호 협력 가능성이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도시 계획·연구 및 도시·단지 건설 분야에서 실무 협력을 강화하고 올해 제1차 도시화 정책교류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대기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양측이 정책 및 기술 교류를 더욱 강화하고 공동으로 역내 공기의 질 개선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책으로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데이터 관리, 저탄소 기술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 협상 등에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싱크탱크 교류차원에서는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 거시경제연구원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一帶一路) 배경 하에서 한중 협력의 새로운 메커니즘'이라는 주제를 올해 연구 주제로 확정했다.

이와함께 한중 경제장관회의와 연계해 민간기업, 지자체, 연구기관 등의 실질적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기술 교류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지난해 정상회담시 조속한 체결을 합의했던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협정'(정부간), '공정거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연장'(공정거래위원회-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싱크탱크 기관 간 2015년 액션 플랜'(대외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원)을 체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