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 전현직 간부와 현직 경찰 등 10여명이 불법 청탁 등 납품비리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1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한전 납품비리 수사에 대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전 전기통신장비 납품 과정에서 사업 수주에 대한 청탁과 함께 금품이 오간 혐의를 포착하고, 강모(55) 전 한전 상임감사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강승관(46) 경정, 김모(60) 전 한전 IT추진처장, 납품업체 K사 김모(55) 대표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신모(46) 한전KDN 팀장 등 5명에 대해선 불구속기소했다.
강 전 감사는 지난 2010년부터 이듬해까지 김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현금 1500만원과 K업체 명의로 고급 렌터카를 받았다. 또 김 처장은 2009년 사업수주에 대한 대가 등의 명목으로 김 대표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자녀가 탈 수입차 등을 받아챙겼다.
강 경정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 중이던 2010년 8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김 대표로부터 경쟁사에 대한 감찰·수사 청탁과 K사에 대한 감찰·수사 무마 청탁과 38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법률위반상 뇌물)를 받고 있다.
그는 특히 자신의 부인이 실제로 일하지 않았음에도 K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조사에서 로비를 받은 한전 등 담당자들은 입찰 정보를 미리 알려주거나 발주단계에서 K사 등의 제품을 구매규격으로 적용하고 K사 등에 유리한 입찰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관계자는 "한전 사업발주와 제품검수 담당자부터 감사 및 직무감찰 경찰관까지 연루된 총체적 비리"였다며 "범죄수익 4억6000여만원을 철저히 환수하고 공공기관 납품비리를 지속적으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