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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아 징역 3년 구형…항로 변경죄 적용(상보)

기사입력 : 2015년02월02일 22:45

최종수정 : 2015년02월03일 08:25

[뉴스핌=정경환 기자]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여 모 대한항공 상무와 김 모 국토부 감독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 상 항로 변경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안전운항 저해 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강요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12월 17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하며 고개 숙여 사죄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이날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항로 변경 혐의와 관련해 "주기장에서부터 항로에 해당한다"며 "항공보안법 상 '운항 중'이라 함은 탑승 후 항공기 모든 문을 닫은 후 문이 다시 열리기 전까지라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항공법에 항로에 대한 정의는 없다"며 "사실상 항공기가 운항해 나아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며, 이는 국제조약이나 외국 입법례를 봐서도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도쿄협약이나 헤이그협약 또는 몬트리올협약 등에 기준해서 세계 각국의 항공보안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국제협약들에서 정의하는 항로의 의미상 본 건이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우리나라도 그 같은 국제협약의 국내 적용을 위해 항공기운항안전법이 제정됐고, 이후 항공보안법으로 바뀌었다"며 "미국 연방항공법도 그를 따라 항공기 문을 닫은 후 열리기 전까지를 항로로 본다"고 전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서 "조 전 부사장은 부사장이라는 직위와 오너라는 사적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의 안전에 관한 법질서를 무력화시켰다"면서 "최고의 안전을 요하는 항공기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조 전 부사장이 비록 사과를 하는 모습은 비췄으나, 이는 비난 여론에 못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 아니다"라며 "공무집행방해 등 가중 요소가 많고 또한 집행유예에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 요소가 더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평소 품행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며 "주요혐의사실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도 약하고, 경합범 가중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여 모 대한항공 상무와 김 모 국토부 감독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여 모 상무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김 모 감독관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적용됐다.

검찰은 여 모 상무에 대해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조사를 방해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했다"면서 "조 전 부사장을 위해 본 건 범행을 기획, 주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모 감독관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감독관인 피고인은 대한항공 측에 유리하게 내부정보를 유출한 결과, 국민적 불신과 분노를 야기했으므로 엄단해야 할 것"이라며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인다"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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