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과잉입법 논란 '김영란법' 5일 법사위 상정

기사입력 : 2015년02월04일 14:22

최종수정 : 2015년02월04일 14:22

법적용 대상 최대 1800만명·위헌성 여부도 관심

[뉴스핌=정탁윤 기자] 2월 임시국회 개회와 함께 이른바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당초 법 적용 대상이 고위공직자에서 유치원 교사나 언론인 등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과잉입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지도부는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2월 임시국회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김영란법은 지난 달 12일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간 상태다.

4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오는 5일 김영란법을 상정하고 다음달 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법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전체회의에서 계속 논의할지, 소위로 넘겨 논의할지를 이날 결정한다. 이어 오는 23일에 김영란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이상민) 위원장이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2월 국회 통과여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고 귀띔했다.

지난달 12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공직자와 그 가족의 금품수수, 부정청탁을 규정하고 이를 적용할 대상을 명시했다.

논란의 핵심은 당초 법 적용 대상이 ▲국회와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 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에서 모든 언론기관과 사립학교·유치원 종사자까지 포함되면서 최대 법 적용 인원이 1800만명에 달할 것이란 점이다.

법 적용 직접 대상은 186만여 명, 직계 가족까지 포함하면 최대 1800만 명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국민 3명중 1명꼴은 이 법 적용 대상이란 얘기다.  당초 '그랜저 검사' 등 부적절한 스폰서 사건에서 출발한 입법이 관피아 논란과 함께 지나치게 확대됐다는 지적이다.

처벌 기준은 금액으로 1회 100만원 초과 여부와 직무관련성이 핵심이다.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100만원 이하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만 과태료 대상이다. 100만원 이하를, 직무관련성 없이 받더라도 문제가 된다.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받은 액수가 300만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게다가 공직자 가족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돈을 받아도 공직자가 처벌받는다.

또 막판까지 여야간 쟁점이 됐던 이른바 '이해충돌방지' 조항도 논란거리다.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이해관계가 있고 그러한 사적 이해관계가 직무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공직자 또는 가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싸게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사적으로 노무상담을 해주는 경우 등 이다.

적용범위가 광범위하다보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비례의 원칙, 연좌제 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위헌론과 함께 현행 형법상 뇌물제와의 충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아울러 통상 법안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담당해온 법사위가 김영란법을 수정할 경우 상임위원회간 '월권' 논란이 나올수 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 간사는 "법사위의 권한은 체계 및 자구 심사"라며 "적용 대상과 관련된 것은 법안의 본질적 내용으로 위헌성이 없는 이상 법사위가 이 부분을 축소하는 것은 월권이자 국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