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가 다음 달 2일 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오는 2일부터 30일간의 회기로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오는 2월 3일 양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동시에 실시하고, 10일부터 13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2월 26일과 3월 3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등 안건을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또 지난 1월 국회에서 막판 이견으로 처리가 무산된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과 관련 여야 합의로 대한변협으로부터 후보자 1명을 추천받기로 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 적용 대상 등을 두고 논의를 벌였으나 이견을 보였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있어 이 부분을 좀 뺐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 의견에 대해 야당은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며 "그래서 오늘 합의가 안됐는데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여야 합의사항을 존중하되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과잉입법금지나 위헌여부에 대해 법사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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