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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이후 유치원 CCTV설치·담배갑 경고그림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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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핵심쟁점...법안심사소위 통과 여부 주목

[뉴스핌=김지나 기자] 설 연휴가 끝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갑 경고그림’(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도입 등 현안법안처리를 위한 논의가 재개된다. 

이 두 법안은 그동안 뜨거운 논쟁에 휩싸여 국민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10~11일에 이어 오는 24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고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담배갑 경고그림’도입 등을 비롯한 법안을 재차 논의한다.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서둘러 추진하려는 어린이집 폐쇄회로 설치 의무화에 대해 여야는 큰 틀의 합의는 했지만, 세부 사안을 놓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야당 측은 폐쇄회로 설치대수, 예산대책 등을 포함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방안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와 여당 측에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갑에 흡연 부작용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진을 넣는 ‘담배갑 경고그림’ 도입 관련법은 오랜 기간 이해관계자들 간 첨예한 대립에 서 있어 국회 첫 관문인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흡연율 감소를 위한 비가격정책인 담배갑 경고그림은 작년 1월 기준 전 세계 55개국이 이 제도를 시행하거나 도입하려고 준비 중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는 50% 이상의 담배경고 면적과 경고그림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FCTC에 가입했으며 아직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 흡연경고그림 부착 법제화 방안은 수많은 시도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7년 관련법을 정부입법으로 발의했으나 입법에 실패했으며, 국회도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2002년 이후 총 11번 제출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2015년 전 세계 77개국이 경고그림 시행하거나 시행예정이며 2016년에는 EU 28개국 중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 18개국을 더해 95개국이 경고그림 시행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 경고그림이 최초로 도입된 캐나다에서는 청소년의 흡연율 감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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