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CC의 실란트 `SL907` 제품. <사진=KCC> |
이번 조사는 KCC를 비롯해 현재 건축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국내외 12개 주요 실란트 생산업체 제품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KS기준에서는 실란트의 부피손실을 10%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만이 KS 인증 표기를 할 수 있지만, 이를 위반한 대부분의 제품이 KS 마크를 단 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피손실 10% 기준이란, 실란트를 시공한 후 완전히 굳었을 때 줄어드는 부피의 양이 시공한 실란트 양의 10% 이내가 돼야 하는 것을 말한다. 실란트와 같은 실링재(공간 사이를 메우는 마감재)는 바로 이 부피 손실의 제품의 품질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KCC는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부피손실 10% 이내의 KS기준을 준수하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실리콘 제품들은 창호와 유리 사이를 메울 때와 벽과 걸레받이 사이 마감할 때 등 다양한 용도에 쓰이는 말랑말랑한 탄성을 가진 마감재로서, 창호의 수밀이나 기밀 성능을 좌우한다. 만약 이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면 빗물이 실내로 유입돼 벽지 손상이나 바닥재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실외 미세먼지 유입과 방음 성능 저하에 따른 소음 노출 등 실내거주자에 대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신중하게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KCC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KS기준에 있는 품질을 유지하지 못한 채 가격 경쟁으로만 일관하는 실란트 제조업체들 속에서 KCC 제품의 우수성과 품질관리 시스템을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업체 중 유일하게 KS기준을 만족시킨 KCC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사에게는 KSF4910 규격에 해당되는 KS전체 제품들에 대해 표시정지 3개월 및 판매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