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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건축용 실란트, KS품질기준 충족…"국내 유일"

기사입력 : 2015년02월26일 16:00

최종수정 : 2015년02월26일 16:00

▲ KCC의 실란트 `SL907` 제품. <사진=KCC>
[뉴스핌=정경환 기자] KCC(대표 정몽익)는 최근 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한 실란트 품질조사에서 자사 건축용 실란트 'SL907' 제품만이 유일하게 KS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인정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KCC를 비롯해 현재 건축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국내외 12개 주요 실란트 생산업체 제품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KS기준에서는 실란트의 부피손실을 10%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만이 KS 인증 표기를 할 수 있지만, 이를 위반한 대부분의 제품이 KS 마크를 단 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피손실 10% 기준이란, 실란트를 시공한 후 완전히 굳었을 때 줄어드는 부피의 양이 시공한 실란트 양의 10% 이내가 돼야 하는 것을 말한다. 실란트와 같은 실링재(공간 사이를 메우는 마감재)는 바로 이 부피 손실의 제품의 품질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KCC는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부피손실 10% 이내의 KS기준을 준수하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실리콘 제품들은 창호와 유리 사이를 메울 때와 벽과 걸레받이 사이 마감할 때 등 다양한 용도에 쓰이는 말랑말랑한 탄성을 가진 마감재로서, 창호의 수밀이나 기밀 성능을 좌우한다. 만약 이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면 빗물이 실내로 유입돼 벽지 손상이나 바닥재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실외 미세먼지 유입과 방음 성능 저하에 따른 소음 노출 등 실내거주자에 대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신중하게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KCC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KS기준에 있는 품질을 유지하지 못한 채 가격 경쟁으로만 일관하는 실란트 제조업체들 속에서 KCC 제품의 우수성과 품질관리 시스템을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업체 중 유일하게 KS기준을 만족시킨 KCC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사에게는 KSF4910 규격에 해당되는 KS전체 제품들에 대해 표시정지 3개월 및 판매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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