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법정관리 조기졸업 기사화
[뉴스핌=한태희 기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쌍용건설이 법원으로부터 변경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았다. 빠르면 다음달 법정관리를 졸업할 전망이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는 이날 오전 쌍용건설 관리인이 제출한 변경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라 두바이투자청과 쌍용건설은 인수대금 1700억원으로 채무를 갚는다. 일부는 현금으로 갚고 나머지는 주식과 바꾸는 방식으로 출자전환한다.
두바이투자청과 쌍용건설은 채무 변제를 마치면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서는 이르면 내달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 쌍용건설은 법정관리를 졸업한다. 지난 2013년 12월 말 법정관리 신청 후 1년여 만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