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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부당청구 179억 적발..402개 기관 행정처분

기사입력 : 2015년03월03일 14:27

최종수정 : 2015년03월03일 14:27

[뉴스핌=김지나 기자] 요양보호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요양보호사로서 노인을 수발했다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665개 기관의 179억원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도 921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665개기관에서 178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하고, 402개 기관에 지정취소·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2014년 부당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입소시설의 경우 인력배치기준 위반 74,6%로 가장 많았으며 재가기관(방문요양 등의 서비스제공)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하는 경우가 43.4%로 가장 높았다.

부당청구 주요사례로, A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3명 중 2명은 조리업무를 1명은 세탁업무를 수행했음에도 17개월 동안 요양보호사로 어르신을 수발한 것으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며 1억3000만원 부당청구 한 것으로 드러났다.

D 재가기관은 장기요양수급자 20명에게 6개월간 실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수급자 1명에게는 10개월 동안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제공해 80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이는 서비스 미제공·증량 청구에 해당한다.

조사대상기관 대비 부당청구 비율은 법인 55.6%, 개인시설 83%로, 개인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올해에는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전년도 921개 대비 980개(기획조사 150개, 수시조사 83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요양 부당청구의 외부적발에 한계가 있어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수시조사)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부당청구 등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국민의 보험료로 운영하는 장기요양보험의 재정누수 방지와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 강화, 재무회계기준 정립 등 장기요양기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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