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투기목적 '일시상환대출' 급증...전세가격 급등 부추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동산담보대출 75% 차지, 실수요보다 압도적 우위

[뉴스핌=한기진 노희준 기자] 전세 아파트를 찾기 위해 지난 4일 찾은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 텐즈힐 2구역. 뉴타운 건설 초기부터 영업했다는 B 부동산 대표는 “왕십리뉴타운 1구역 텐즈힐 입주가 다가오면서 아파트 소유자들이 임대 물건을 내놓고 있어 전월세 계약이 늘어나고 있다”면서도 전세를 권하지 않았다.

그는 “최근 아파트 투자는 재건축보다 입주 전에 있는 신규 아파트를 사서 2년 후부터 집을 매도하는 게 많다”면서 “2년 만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도 비과세여서 투자수익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어떻게 투자할 수 있냐고 기자가 묻자, 그는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구매하고 전세로 일부 갚으면 된다”면서 “이자도 싸고 세금도 내지 않으니, 텐즈힐에도 이런 투자가 아주 많다”고 했다.

B부동산 대표가 권한 ‘만기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갚는 상품이다. 그래서 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필수재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만기일시상환 대출상품은 주택가격 상승을 전제로 대출하는 투자목적으로 은행이 기본적으로 취급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런 일시상환대출이 최근 주택대출 증가세를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결국 투자수요만 부추겼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일시상환대출 급증세... 실수요자 대출은 작년 12월부터 줄어

뉴스핌이 지난 9.1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우리, 신한, NH농협, 하나, 외환은행 등 5개 은행의 주택대출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일시상환대출이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부동산 대책이 나온 시점인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5개월간 일시상환대출 증가 규모는 3조2953억원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 4조3738억원 중 75%나 차지했다.

월기준으로 보면 9~10월 사이 일시상환대출 증가규모는 8010억원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인 2조354억원의 40%를 차지하며, 급증하기 시작했다. 그 규모가 확대돼 10~11월은 8291억원이 늘어 전체 주택대출 증가액(1조4210억원)의 60%를 차지했다. 11~12월에는 1조3821억원이 늘어 전체 주택대출 증가분 9653억원을 추월했다.

특히 계절적 부동산 비수기로 불리는 12월과 1월 사이 주택담보대출이 479억원 줄었는데도 일시상환대출은 2831억원 증가했다. 실수요자는 줄었는데도 투자 목적의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매월 대출 잔액규모로 보면 일시상환대출잔액은 100조265억원→100조8275억원→101조6566억원→103조387억원→103조3218조원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반면 분할상환대출은 지난해 9월 46조5970억원, 10월 47조8314억원, 11월 48조4233억원으로 늘어나다가, 다시 줄어들며 12월 48조65억원 올해 1월 47조6755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규모도 같은 기간 146조6235억원, 148조6589억원, 150조799억원,  151조452억원으로 늘어나다가 올해 1월 150조9973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시중은행 부동산금융담당 부행장은 “일시상환대출은 만기가 10년, 20년이라고 해도 실제 상환은 5~7년 사이에 이뤄지는 게 대부분으로, 주택 매매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금리 영향을 받지 않고 시장 분위기에 따라 증가세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 “주택시장 회복 과실을 고소득층만 누려, 세입자는 주거부담만 가중”

이처럼 원리금분할상환대출보다 일시상환대출이 더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의 규제 완화가 투자만 부추기고 세입자의 부담은 늘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투자목적의 일시상환대출의 증가폭이 더 큰 것은 내 집 마련 성과보다는 최근 주택매매시장 회복의 과실이 고소득층에 집중됐고 세입자는 전세가격 상승으로 주거부담만 늘어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가계부채가 늘었어도 고소득층의 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금융위험을 높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이 같은 흐름이 주택대출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판단해 만기일시상환대출을 낮은 금리의 원리금 분할상환대출로 갈아타도록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했다. 

한편, KB국민은행만 유일하게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만기일시상환대출 규모 공개를 거부했다. 올해 초까지 CEO리스크로 영업이 크게 위축됐다가 하반기 들어 재개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크게 늘었다. 잔액기준으로 2014년에는 9월 83조7931억원, 10월 85조215억원, 11월 86조4430억원 12월 88조814억원으로 증가세가 급격했지만 2015년 들어서는 1월 87조9837억원, 2월 88조616억원으로 주춤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