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경고그림·영유아보육법 법제화 실패 "안타까워"
[뉴스핌=김지나 기자] 정부가 매년 4월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과하는 '4월의 건보료 폭탄'을 해소하기 위한 정산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마포구 모 처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매년 건보료 정산 시기에 맞춰 건보료 폭탄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조정을 두 번해서 그런것도 부담이 되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예 건보료 인상시기와 건보료 정산시기를 맞추는 것도 생각했다"며 "아니면 한번에 정산을 하면 부담이 크고 기분이 안좋을 수 밖에 없으니 그걸 더 나눠서 정산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매월 정산을 하는 방식도 고민하고 있는데 100인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파악과 신고가 편하지만 영세사업장 소규모 사업장은 그게 쉽지 않으니 그것도 고민"이라며 "여러 방안을 강구해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 종료돼 전년도 소득이 확정된 후 건보료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 이 시기가 4월이다. 전년도 월급의 인상ㆍ인하분을 반영해 추가 부담금 혹은 반환금을 산정해 4월분 보험료에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임금이 상승된 직장인의 경우, 추가로 부과된 건보료 때문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담배경고그림 삽입, 폐쇄회로(CC)TV 설치를 골자로 하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이 법제화가 되지 못한 데 대해 문 장관은 "당연히 가야하는 것이었는데 국회에서 아무것도 통과가 안돼서 안타깝다"며 "저희가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같다. 4월엔 꼭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 동행했던 문 장관은 "이번 중동 순방에서 두 가지 성과가 있었다"며 "쿠웨이트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UAE 샤르자 보건청과 사업협약을 했다. 중동 보건의료협력의 장은 다 마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개별 프로젝트에는 관여하지 않기로 할 방침"이라며 "길을 뚫어주고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의사면허 교류되게 해주고, 언어를 해결해주는 것이 이 정부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