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출장자 대상 감사…4명 '징계'·33명 '경고' 조치
[뉴스핌=송주오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해 공무국외 출장자들의 항공기 좌석승급 혜택에 대한 감사 결과 관계 공무원 4명을 징계하는 등 모두 37명을 문책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계기로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항공사에도 국토부 직원을 상대로 한 좌석승급을 금지시켜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감사에서 국토부는 2014년도 공무국외 출장자(558명, 1091건, 퇴직자 14명 등 제외)로부터 탑승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승급 여부와 승급 사유를 확인했다.
감사 결과 총 34명(43회)이 항공사로부터 좌석승급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승급 사유는 항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 일반석 초과 예약에 따른 좌석 승급, 일부 항공회담 대표단에 대한 좌석승급 혜택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 내부규정에 따라 일반석이 초과 예약될 경우 항공권을 비싸게 구입한 경우(GTR 포함), 적립 마일리지가 많은 경우에 좌석 승급혜택을 부여한다"며 "외국의 경우 항공자유화 등 항공네트워크화를 적극 추진하는 국가의 경우 항공회담 대표단에 관례적으로 승급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는 실제 좌석 승급이 되지는 않았으나 항공사에 가족의 좌석 편의를 요청한 직원 1인, 해외 출장 시 업무 유관자로부터 좌석승급 혜택을 받은 직원 2인이 추가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항공회담 수석대표로 3회 승급을 받은 1명과 업무 관련자로부터 좌석승급 편의를 제공받은 2명, 실제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항공사에 좌석 편의를 요청한 1명 등 총 4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탑승확인서를 통해 승급 사유가 비자발적 승급으로 확인되는 경우, 최초 위반사실 적발 등 승급 횟수가 적은 경우 및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편의 수수 정황이 나타나지 않은 관련자 33명은 '경고' 조치키로 했다.
관련자 징계와 더불어 국토부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항공회담 참석을 포함, 공무국외 출장 시 좌석승급을 금지하기 위해 공무국외 여행허가 시 좌석승급 금지 서약서 징구 및 출장 보고서에 탑승권 첨부를 의무화한다.
또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이번 감사결과 발표 이후 부당 승급자가 재차 적발될 경우 전원 징계요구 등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아울러 항공사에도 일반석 초과예약 시의 좌석승급(비자발적 승급)을 포함해 국토부 직원에 대한 좌석승급이 일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