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코스피부터…"파생상품시장 활성화 기대"
[뉴스핌=이보람 기자] 오는 13일부터 주식선물 및 옵션의 시장조성자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시장조성자란 거래소와 계약을 통해 유동성을 필요로 하는 상품에 대해 일정 수량의 매수·매도호가를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해당 상품의 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을 일컫는다.
12일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자가 해당 상품의 시장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기초자산인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해당 매도분에 부과하던 0.3%의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면세제도는 코스피 개별주식 선물·옵션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며 올해 안에 상장될 예정인 코스닥 개별주식 선물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별주식선물 시장조성자 제도에 포함되는 종목은 삼성전자 주식선물 등 57개 종목이며 대우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6개 증권사가 시장조성자로 결정됐다.
개별주식옵션 시장조성 종목의 경우 삼성전자 주식옵션 등 10개 종목이며 시장조성자는 대우증권, 신영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다섯 곳이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 시행이 시장조성자와 투자자, 현·선물시장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조성자의 위험헤지가 보다 수월해짐에 따라 적극적인 유동성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동성이 확대되면 호가스프레드 축소와 같은 투자자 거래여건도 대폭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거래량이 증가하고 파생상품시장이 활성화되는 등 궁극적으로는 현·선물시장의 성장이 기대된다는 게 거래소의 분석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