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자본요건 3000만위안 등…올 하반기부터 적용
[뉴스핌=배효진 기자] 온라인 대출 플랫폼인 P2P(peer-to-peer·다자 간) 대출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을 경고해온 중국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규제안을 꺼내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오던 중국 P2P업체들이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 [출처: 블룸버그통신] |
22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당국이 최소자본요건 기준을 높여 무분별하게 활동하는 P2P 업체들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는 P2P 업체들의 최소 자본요건을 3000만위안(약 54억원)으로 규정하고 대출규모가 보유자산의 10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리안을 준비 중이다.
무분별한 보증, 대출 등 P2P 대출 플랫폼의 문제점이 곳곳에서 부각되자 당국이 직접 칼을 빼든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내 P2P 대출 사업은 당국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금융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국유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적극 활용하면서 2013년부터 빠르게 성장했다.
현재 중국 내 P2P 대출 플랫폼은 2000여 개로 P2P시장은 높은 성장잠재력으로 알리바바와 텐센트, 핑안보험그룹 등 대형 기업들이 잇따라 진출하는 등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요 P2P 업체 대부분이 당국이 제시한 최소 자본요건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청두이금융정보 양총이 최고리스크책임자는 "현재 P2P 대출의 10%는 지급기한이 지났거나 채무불이행 자산"이라며 "아울러 이들 업체의 높은 부도율을 고려하면 P2P 대출 플랫폼의 신용위기는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자결제업체 차이나페이 슌잔핑 제너럴 매니저는 "지난해 250곳의 P2P 대출 플랫폼이 문을 닫았고 그 중 3분의 1은 대출 사기였다"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