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6개월 유예기간 거쳐 내년 9월28일부터 시행
[뉴스핌=강필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란법’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내년 9월 말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26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려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공포안을 재가했다.
김영란법은 오는 27일 관보에 게재된 뒤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가 없어도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 형벌에 처하고 동일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와 정부출자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 공무원을 비롯해 언론사 종사자,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및 임직원에게도 법이 적용된다.
김영란법은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정부는 지난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