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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은 '김영란법' 무엇을 지적했나

기사입력 : 2015년03월10일 18:53

최종수정 : 2015년03월10일 18:53

"공직자 이해충돌조항 빠져 '반쪽법안'…시행후 개선해야"

[뉴스핌=정탁윤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김영란법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그는 자신이 최초 제안한 원안은 크게 3가지다. 부정청탁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공직자이해충돌 방지.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핵심인 공직자이해충돌방지 부분을 빠뜨렸다. 이에 김 전 위원장이 '반쪽법안'이라고 언급했다. 

또 사립학교 교원이나 언론인 등으로 법적용 대상 범위가 확대된 것에서도 그는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다만 "평등권 침해나 위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차 확대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 일찍 확대됐을 뿐"이라며 "특히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확대를 시도한 것이어서 평등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구체적으로 김 전 위원장이 지적한 부분은 ▲직무관련성 문제 ▲법 적용 대상 배우자로 축소 ▲부정청탁 범위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 예외조항 ▲시행일 등이다. 

김 전 위원장은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시 '직무관련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키로 한 것에 대해 "원안에서는 100만원 초과, 이하를 불문하고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다"며 "현행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를 김영란법에 의해서는 과태료만 부과하겠다는 것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법 적용 대상 범위가 민법상 가족에서 '배우자'로 축소된 점과 관련해선 "전직 대통령들의 자녀들, 형님들이 문제가 됐던 사례를 돌이켜보면 아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부정정탁의 범위가 15개 축소된 것과 관련 "원안에서는 부정청탁 개념은 오히려 포괄적으로 하되 부정청탁이 되지 않는 사례를 예시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제3자 부정청탁사례를 방지하고자 한 것인데, 그 범위가 축소된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선출직 공무원이 제3자의 고충 민원 전달하는 행위 등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선출직 공무원의 브로커화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행일을 1년 6개월 후로 한 것에 대해서도 "원안에서는 시행일을 법 자체의 시행은 1년 후로 하되, 처벌규정은 더 많은 대국민 홍보를 한 후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2년 후로 규정했다"며 "원안이 2단계로 나눈 취지가 잘 전달되지 않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은 "언론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우리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언론의 자유는 특별히 보호돼야하기 때문에 수사 착수를 일정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한다든 지, 수사 착수시 언론사에 사전통보 한다든지 하는 등의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전위원장은 "김영란법은 더치페이(Dutch pay)법"이라며 "이 법이 여기까지 온 것만도 기적 같은 일로 전체 법안이 확정될 때까지 우리 사회의 집단 지성이 건강한 방향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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