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경제민주화' 사회적경제기본법 논의 주목
[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가 다음달 7일부터 열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법안의 윤곽이 나왔다. 새누리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9개 경제활성화법을 중심으로 연말정산 보완책, 북한인권법 등을 중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저임금인상법과 전월세 대책 관련법, 조세정의 실현법 등 4대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한 법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여야가 이처럼 주요 관심사가 다르다 보니 '주고 받기식' 으로 졸속 심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이 대표적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9개 경제활성화법안과 어린이집 CCTV 의무화법, 북한인권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법 등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상임위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민생 경제 살리기의 최대 분수령이 될 4월 국회에서 최대한 많은 과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어린이집 CCTV설치법과 담뱃갑 경고그림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크라우드펀딩법 등을 반드시 처리할 법안으로 지목했다. 새누리당은 이외에도 공무원연금개혁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생활임금법 등 최저임금 관련 법안 ▲연말 정산, 법인세 정상화 등 조세 체계 구축 법안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전환율 인하 등 세입자 주거난 해소 법안 ▲생활비 경감 등 가계부채 대책 법안 등 4대 민생 과제 관련 입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문재인 대표가 강조한 선거구 획정위원회 관련법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영세중소 자영업자 지원 관련 법 등도 중점 추진 법안으로 보고 있다.
여야가 이처럼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중점 법안이 엇갈리면서 '주고 받기식' 협상에 따른 졸속 심사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여야는 지난 24일 여야 지도부간 주례회동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연계해 처리키로 했다.
특히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전통적인 시장경제 원리와는 다른 취지의 법안이어서 여야가 너무 쉽게 합의한 것 아니냔 지적이 있다. 사회적경제란 법안명 자체가 아직 생소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니냔 지적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을 '사회적 경제조직' 으로 정의하고, 이를 정부가 육성·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들은 이윤 축적보다 사회적 가치 추구를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도 담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철저히 시장경제중심인 서비스산업발전법과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성격이 다른것 같은데 여야간 합의가 너무 쉽게 된 것 같다"며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제2의 경제민주화법'이라 불릴 정도로 야당 (성격의) 법인데 여당이 너무 쉽게 합의해 준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 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중이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각각의 법안을 병합심사해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