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생명표 대신 국민생명표 적용...유족연금도 혜택
[뉴스핌=김지유 기자] '뛰는 국민연금 위에 나는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여러 '꼼수' 우대조항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공무원연금이 공무원생명표가 아닌 국민생명표를 기초로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31일 재확인됐다. 공무원의 기대여명(추가로 살 햇수)이 일반 국민보다 길어 국민생명표를 기준으로 재정추계를 하면 재정 적자가 덜 잡히는 것처럼 보인다. 평균수명이 몇 살이냐에 따라 연금지급시기가 결정되고, 평균수명이 길다면 연금지급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추계가 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5일 국민대타협기구 재정추계분과위원회는 재정추계모형을 확정하며 '국민생명표'를 기초로 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국회는 이번 대타협기구 활동에서 재정추계모형에 대한 합의 도출을 '뚜렷한 성과'로 꼽기도했다.
▲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 = 김학선 기자> |
재정추계모형이란 수급자 수, 급여 지출액 등을 전망한 추계치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기초자료다. 국민생명표는 국민의 생존·사망·평균수명 등을 표시한 표로 매년 통계청이 발표한다. 국민생명표를 기초로 국민연금의 재정추계를 해왔고, 공무원생명표를 기초로 공무원연금 재정추계를 해왔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서는 공무원연금에 국민생명표를 기초로 하기로 한 것. 이렇게 되면 향후 재정 부담 계산 시 값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같이 합의가 된 것은 공무원단체의 문제 제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국민생명표와 공무원생명표가 조금 다르다"며 "공무원생명표가 길기 때문에 공무원단체에서 국민생명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 공무원연금 특수성 인정해도 국민연금 대비 우대 심해
유족연금 수령, 연금수령 개시연령 등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 차별이 존재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연금수령자 사망시 배우자가 받게되는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선 배우자 사망 시 유족연금과 본인의 연금 중 한 개만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재정 안정을 위해 두 개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반면 공무원연금에선 국민연금과 별개의 연금이라는 이유로 과다 지급으로 보지 않아 공무원연금의 유족연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다.
가입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 유족들이 받는 연금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에 차이가 크다.
국민연금은 사망 후 3년간 연금을 지급하다가 월 204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올해 기준) 지급을 중단한다. 그리고 56~60세 때 지급을 재개한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가입자 사망 시 조건 없이 즉시 지급에 들어간다.
연금 수령 시기도 국민연금은 현재 61세 수령으로 2034년부터 65세 수령인 반면에 공무원연금은 나이와 관계 없거나(1996년 이전 임용) 57세(1981~1995년 임용), 60세(1996~2009년 임용), 65세(2010년 이후 임용) 수령으로 나뉜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공무원연금이 '특수한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기능만 있고 공무원연금은 노후소득보장기능 외에 특수한 다른 기능들이 포함된다.
홍성대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전문위원은 "공무원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일반 회사원들 개념의)산업재해 적용 등이 되지 않는다"며 "연금이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을 다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단순 비교가 어려운 구조고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