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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미래부·방통위 "가계통신비 절감 위한 결정"

기사입력 : 2015년04월08일 16:35

최종수정 : 2015년04월08일 16:35

[뉴스핌=이수호 기자] 정부는 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올리고, 미래창조과학부가 보조금 상응 요금할인율을 인상한 것에 대해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결정이라는 뜻을 피력했다.

이날 방통위는 오전 전체회의에서 김재홍 위원이 기권하는 등 치열한 논쟁을 벌인 끝에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 조정에 관한 건'을 의결해 지원금을 33만원으로 인상했다. 같은 날 오후, 미래부 역시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로 높였다.

합동 브리핑에 나선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과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단말기유통법이 실제 소비자에게 혜택이 가는 방안을 고민하고 검토해서 가계통신비를 절감하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래부의 압박에 방통위가 갑작스럽게 지원금 인상을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미래부와 방통위가 긴밀하게 동전의 앞 뒷면처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좋은 방안을 만들어보자는 의미로 추진한 것이며 미래부의 압박 등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다음은 미래부·방통위 합동브리핑 일문일답.

▲ 특정업체의 단말기 출시를 앞둔 시점에서 보조금 상한을 상향하고 제재를 받은 이동통신사의 영업정지 시기도 추후 결정키로 했다. 특정 업체를 봐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 지난주 단통법 6개월을 맞아 언론에서도 단말기 구입비가 많이 비싸다는 소비자 반응을 많이 보도했다. 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단통법이 실제 소비자에게 혜택이 가는 방안을 고민하고 검토해서 의견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가 특정 단말기를 감안했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영업정지 시기 문제의 경우 지난해 3월에 이통사 3곳 중 2곳에 대한 영업정지를 의결했지만 실제 집행은 9월에 했다. 정부 차원에선 고려할 요인이 많다.

▲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자 혜택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지만 단말기유통법 도입 이후, 참 많은 얘기가 있었다. 유통구조 개선, 단말기가격 현실화 측면이 있었는데, 오늘 발표한 2가지 조치는 역행한 듯한 느낌이 든다. 그리고 요금할인에 있어서는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경쟁해서 인하는 노력이 있어야하는데, 정부가 요금을 정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 요금 할인 산정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에 따라 정부가 최대한 적용한 결과다. 단말기의 가격과 관련해서는 요금할인, 지원금 상향도 영향을 미친다. 요금할인에 의해서 단말기 자급제 시장은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자들이 지원금을 받는 것이 유리한 지, 요금할인을 받는 것이 유리한 지 선택할 수 있게 됐다. 12%에서 20%로 올렸기 때문에 단말기 자급제 시장이 활성화되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단통법 도입 6개월째인데 지난번 회의가 아니라 이번 회의에서 보조금 상한액 상향을 결정한 이유가 따로 있나. 미래부와 방통위가 합동 브리핑 잡기전에 먼저 위원회 회의에서 결론 나야 하는 것 아닌가 순서가 바뀌었다

- 실무적인 조정은 이미 있었다. 오늘 논의해 의결이 됐지만 이미 지난주 후반부터 의견교환이 있었다. 심도있는 의견 교류가 있었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 긴밀하게 협의를 해왔다. 그 부분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부처간 협업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긴밀하게 동전의 앞뒷면 처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좋은 방안을 만들어보자는 의미였다. 국민들에게 같이 전달하자는 취지로 진행한 것으로 이해해달라.

▲ 소비자 혜택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상한을 높인다고 했다. 그렇다면 보조금 상한이 아예 없는 게 좋은 것 아닌가.

-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휴대폰 유통시장에서 불공정한 보조금 과다지급에 따른 소비자 후생의 저해가 없어지지 않은 한 어느정도 상한선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시장이 공정해지고 소비자 후생이 침해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시장에 맞기는 게 맞지만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 보조금을 올리면 출고가를 인하시킬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 출고가 인하는 보조금 상한 요인으로만 통제되는 건 아니다.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의해 단말기 자급제 시장이 활성화해 시장 경쟁도 활성화되면 단말기 출고가 인하도 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요금할인율 20% 적용은 이통사에 요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규제 아닌가. 정부의 규제 완화 분위기랑 안맞지 않나, 그리고 장기적으로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는 것인데 터치하기 어려운 제조사보단 터치하기 쉬운 통신사를 건드린 것으로 생각된다.

- 이전에는 정부에 축적된 자료가 없어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추정했는데 이제 자료가 쌓여서 정부가 20%라는 수치를 만든 것이다. 합리적 선에서 통신비 부담완화가 이뤄지도록 했다. 현행법이 3년 일몰제로 돼 있기 때문에, 서로 노력을 하면 과도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이다.

▲ 새로운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33만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 법적으로는 오늘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실제 집행개시는 이통사들이 하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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