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전문건설기업이 10억원 규모 복합공사까지 원도급으로 공사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가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40일 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소규모 복합공사는 2개 이상 전문공사로 구성된 공사다. 현재는 3억원 이하 복합공사만 전문건설사가 공사할 수 있다. 3억원이 넘으면 전문건설사는 종합건설사의 하청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가령 현재 5억원 규모 주차장 설치 공사(흙 쌓기와 아스팔트 포장)는 종합건설업자만 원도급으로 할 수 있다. 토공사업 전문건설사와 포장공사 전문건설사는 종합건설업자의 하청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문건설사가 하청을 받지 않고도 같은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정부는 규제 개혁 차원에서 전문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는 복합공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건설경제과 관계자는 "칸막이식 경직적 업역 규제를 유연화하는 방향에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로 발주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건설사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