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불법 건축 시공자 처벌 강화
[뉴스핌=한태희 기자]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 허가 시 주변대지 안전까지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또 부실공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건축 시공자의 수주 업무를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경제 제제 수준도 1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린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 안전제도 개선 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 등 건축물 안전 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이에 국토부가 예방책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안정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초고층(50층 이상) 또는 대형 건축물에 대한 구조와 인접대지 안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건축 시공자의 수주를 제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불법행위에 따른 건축물 안전 사고로 인명피해가 있을 때 시공자의 건축 업무를 금지한다. 이외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6개월 동안 업무를 제한한다. 2년 동안 2회 적발되면 즉시 업무를 정지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기준을 5000㎡에서 1000㎡로 낮춘다. 다중이용건축물 범위를 확대해 안전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건축안정모니터링 사업도 본격 시작한다.
국토부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각계 전문가가 모여 '건축물 안전 포럼'을 구성했다"며 "지속적으로 안전취약 분야를 발굴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