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을 포함한 건설사 7곳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4일 건설업계와 법원에 따르면 현대·대우·두산·포스코·한화건설 등 건설사 7곳은 지난 2008년 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국도 12호선 담양~성산 간 확장공사'의 공기 연장으로 피해를 봤다며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송을 낸 건설사는 도로공사의 요구로 혹한기 등 일정 기간은 계약 기간에서 제외하고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었지만 실제로는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공사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로공사가 계약 당사자에게 휴지 기간 공사현장의 유지·관리 의무는 부과하면서도 비용은 청구하지 못도록 한 것은 부당한 거래조건이라며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건설사가 휴지 기간에 공사를 진행하고 비용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도공이 시켜서 휴지 기간 공사를 했다는 게 건설사의 주장인데 우리(도공)는 (그런 일을) 시킨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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