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라면특약점과 대리점들이 라면값 담합으로 수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농심, 삼양, 오뚜기, 팔도 등 라면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섰다.
라면특약점과 대리점들은 16일 "라면 4사의 부당한 가격담합이 최종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1차 소비자인 특약점과 대리점에도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2년 7월 라면 4사가 9년 동안 6회에 걸쳐 가격 인상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농심이 1080억원, 삼양 120억원, 오뚜기 94억원, 팔도 62억원 등 총 136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농심, 삼양, 오뚜기 3사는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종해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013년 패소했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이다.
라면특약점과 대리점들은 법무법인 서정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했다. 라면 4사의 담합으로 인상된 라면값과 매출액을 산정, 손해배상청구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농심특약점 전국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농심대리점만 20여 명이 소송에 참여했고, 구체적인 인원은 이달 말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농심 관계자는 이어 "국내에서 집단소송은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이번 건은 실질적 피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소송이 진행된다고 해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매우 불투명한 사안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