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효은 기자] LS산전은 내셔널트레이딩그룹(National Trading Group Company S.A.L)이 제기한 보수지급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21일 공시했다.
법원은 판결사유에 대해 "심리결과 원고의 서비스 제공은 이라크 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내셔널트레이딩그룹은 LS산전 이라크사업 진출 초창기에 에이전트 역할을 했으며 당시 내셔널트레이딩그룹은 LS산전에 339억원 규모 수수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으나 3심 모두 LS산전이 승소했다.
[뉴스핌 Newspim] 강효은 기자 (heun2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