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700여대...시동꺼짐 · 엔진오일 누유 등 이유
[뉴스핌=송주오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C200, E220 승용자동차 등 총 11차종에 시정조치(리콜)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C200 승용자동차는 연료탱크 내에 장착된 연료 공급라인 결함으로 시동꺼짐 발생이 발견됐다. E220 승용자동차 등 10개 차종은 타이밍벨트 텐셔너 결함으로 인한 엔진오일 누유로 엔진룸에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12월16일부터 2014년 10월23일까지 제작된 C200 승용자동차 1187대, 2014년 10월01일부터 2015년 2월12일까지 제작된 E220 승용자동차 등 10개 차종 1572대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연료공급라인 고정 클립 장착 및 타이밍벨트 텐셔너 가스켓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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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