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정부 경제활성화법 가운데 하나인 크라우드펀딩법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크라우드 펀딩 도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크라우드 펀딩은 창업·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박근혜정부 경제활성화법안중 하나인 이 법안은 지난 2013년 6월 발의됐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돼 왔다.
▲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모습 <사진=뉴시스> |
이날 통과된 법안은 지난 2012년 6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을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김기준, 이종걸 의원과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추가로 제출한 법안의 병합 심사로 이뤄졌다.
정무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