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당사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미국에서 500억원 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한 매체는 박 사무장 측 관계자의 말을 빌어 박 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500억원 대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 사무장이 실제 소송을 되면, '땅콩 회항' 피해자 2명이 모두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게 된다.
앞서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인 김도희 승무원이 지난달 미국 뉴욕 퀸즈 법원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승무원에 이어 박 사무장도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미국이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의해 우리나라에서보다 훨씬 큰 규모의 배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날 "회사가 조 전 부사장 재판 이후에 산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통보했다"는 박 사무장 측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산재 심사는 근로복지공단 소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