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통과 시 빠졌던 '이해충돌 방지' 조항 보완입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불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에 대해 논의헀지만 회피·제척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해충돌 방지란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이다. 이를 테면 공기업 사장이 친척이 경영하는 기업에게 발주를 하거나 장관이 자기 딸을 해당부 처에 특채하는 것 등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용태 소위원장 등 소속 의원들이 권익위·공정위 소관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출처 = 뉴시스> |
김영란법은 당초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등 3가지를 규제하려는 법이었다. 하지만 이해충돌 방지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국회는 이를 제외한 채 통과시켰다. 이에 '반쪽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는 이해충돌 상황 발생 시 해당 내용을 신고하고, 관련 업무에 대해 회피·제척하는 방식을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안안 '사전신고제'를 요구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앞서 두 조항(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을 처리할 때도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쉽게 되겠느냐"며 "사전신고제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에 미흡하다는 반대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법안심사소위원장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도 법안소위 직후 "6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