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담보 보험금 비중 60% 넘어서
[뉴스핌=전선형 기자] 지난해 자동차보험 적자규모가 1조원을 넘어섰다. 평균손해율은 80%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제도 정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 상태다.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보험금을 노린 모럴해저드 발생이 차보험 적자를 증가시키는 원인"이라며 제도정비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수리비 등 물적담보 보험금 지급과정의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자동차보험료 증가억제를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주제의 세미나에서 기승도 보험연구원 박사는 “2014년 물적담보 보험금 비중이 60%를 초과하고 있다”며 “대물배상 제도를 대인배상 수준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자동차보험에서 자차담보 비중은 2012년 42.4%에서 2014년 38.8%로 줄어들었지만 대물담보는 57.6%에서 61.2%로 증가하고 있다.
기 박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보험금청구권을 정비업자에게 위임하는 제도 도입, 정비요금고시제 실시, 자동차 정비수가 분쟁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보험금청구권을 정비업자에게 위임하게 되면 불필요한 수리를 발생할 수 있으며, 정비요금고시제는 기술적으로 명확한 작업시간을 고시함으로써 이해당사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사고 발생 후 직접 수리를 받지 않고 보험금을 내주는 추정수리비제 폐지, 견인·렌트비 제도 등 보상원리에 부합되지 않은 대물배상 약관을 수정해 정상화가 필요하다 덧붙였다.
다만 제도 정비를 위해서는 법개정 등 실무적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 이날 이뤄진 토론에서도 전문가 패널들은 정부의 개선 움직임을 요구했다.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본부장은 "전반적 문제적 지적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빠르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개정 등 현실적인 실무적 움직임이 필요하다“며 ”수리비 제도 개선 부분에 대해서도 찬성은 하지만 그에 앞서 수리비에 대한 정확한 기준마련(자배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용석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제기된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다만 정비업의 작업범위를 벗어난 정비견적서 발행금지는 자동차관리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도 “차보험 문제는 4~5년 단위로 제기가 된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렵다”며 “약관 관련된 부분은 개선노력 하겠지만 개선작업을 추진하기 전에 보험계약자들이 피해 받는 일이 없는지, 계약자 불편 최소화하도록 살펴볼 것”이라고 답변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