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KT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사측과 명예퇴직, 임금피크제 등에 합의를 한 것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5일 KT노조 조합원 226명이 KT노조와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각 20만∼3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KT노조가 노조법에 명시된 절차를 위반해 조합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고 회사와 임금피크제, 명예퇴직 등에 관한 노사합의를 한 것은 위법하다며 조합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노조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KT는 지난해 4월 노사합의에 따라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8304명의 직원들을 퇴직시키고 올해 2월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