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채권왈가왈부] 하성근의 뚝심과 금통위..인하가능성 여전②

기사입력 : 2015년05월17일 23:24

최종수정 : 2015년05월17일 23:28

2013년 1월 vs 2015년 4월 ‘데자뷰?’..2분기 경제상황·정부 추가 부양의지가 관건

[뉴스핌=김남현 기자] 한국은행의 경기판단이 심리적 부문에서 다소 자신감을 보였다곤 하나 경기부진 상황은 여전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지난달(4월) 금리인하 소수의견을 밝혔던 하성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꼽은 금리결정의 주요변수 다섯가지, 즉 ▲물가 ▲내수 ▲수출 ▲외환시장 ▲가계대출을 보면 추가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하 위원은 지난달 금리인하의 논거로 “가계대출 변화 추이를 제외하고 모두 추가적인 통화 완화정책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었다.

◆ 가계대출, 금리인하 걸림돌..내수 회복 논리 아직 미약

<자료제공 = 한국은행>
우선 가계대출은 하 위원의 언급이 아니더라도 추가 인하의 걸림돌로 꼽히는 대목이다. 실제 한은이 최근 발표한 4월중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8조5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1월 이후 사상 최대치다.

금통위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는 한층 커졌다. 이 총재는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도 자신없는 어조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은 증가 속도가 빠르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쉽게 꺾일 것 같지 않다”며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가계발 금융위기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정책당국이 각별히 노력할 부문”이라고 밝혔다.

내수쪽은 해석이 갈릴수 있는 부문이다. 앞서 이 총재는 발표하지 않는 몇 가지 서베이 툴과 종류를 언급, 해명했지만 말이다. 하 위원은 지난달 금통위에서 “3월에는 소비가 다시 감소한 것으로 모니터링 되었고 가계 소비지출전망 서베이 결과도 소폭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우려한 바 있다.

실제 하 위원이 지적한 가계의 소비지출전망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에서 횡보중이다. 소비지출전망 소비자심리지수(CSI)는 지난 3월 3포인트 떨어진 106을 기록한 이후 4월에도 106으로 횡보세를 이어갔다.

◆ 저물가․원화 강세 ‘지속’, 수출 부진 ‘가일층’

<자료제공 = 한국은행>
반면 물가·수출·외환시장은 여전히 금리인하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물가의 경우 이달 통방에서도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전월과 자구한자 바뀌지 않았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저유가와 5월초 도시가스 요금 추가 인하 영향 등으로 당분간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하반기 이후 점차 높아질 것’이라는 통방에서의 자신감(?)은 지난 3월부터 삭제된바 있다.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0.4% 상승에 그쳐 지난해 12월 0.8% 이후 5개월째 0%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인플레 역시 전년동월비 2.0%에 그쳐 지난해 12월말 1.6% 이후 4개월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이 4월 현재 2.50%라 하지만 이 또한 지난달(2.50%)에 이어 2002년 2월 통계작성이후 역대 최저치 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중이다.

그나마 긍정적 신호는 국제유가가 다소 안정을 찾고 있다는 점이다. 4월중 월평균 두바이유 가격은 전월(배럴당 54.69달러) 대비 5.5% 상승한 배럴당 57.72달러를 기록했다. 5월 중순 현재 두바이유 선물 가격은 60달러대 중반에서 등락하고 있다.

<자료제공 = 한국은행>
원화 강세도 여전하다. 100엔당 원화환율은 지난달 28일 898.56원까지 떨어지며 2008년 2월29일 895.57원 이후 7년2개월만 최저치를 경신했다. 유로/원도 지난달 12일 1159.44원까지 하락, 2006년 4월25일 1158.7원 이후 9년만에 가장 낮았다. 5월 중순 현재 각각 900원~910원대, 1230원~1240원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불안감은 지속되는 분위기다.

반면 달러/원 환율은 전달 29일 1068.60원으로 지난해 10월31일 1068.50원 이후 6개월여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다. 5월 중순 현재 1090원을 중심으로 등락중이다.

하 위원은 지난달 금통위에서 “원화는 엔화 등 여타 통화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 실질실효환율은 전반적인 절상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그 절상 추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 바 있다.

수출 부진은 더 커지는 분위기다. 4월 수출액이 462억18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8.1% 감소했다. 이는 1월 0.9%, 2월 3.3%, 3월 4.3%씩 줄어든 데 이어 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다만 한은은 이같은 부진을 경기순환과 구조적 요인으로 보는 분위기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달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수출은 석유제품의 단가하락 등에 주로 기인해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 4월중에는 감소폭이 더 확대됐다”면서도 “이같은 부진은 환율요인도 있고 경기순환요인과 구조적요인도 있다. 다만 경기순환과 구조적 요인이 크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율 등에 따른 (수출) 부진에 금리인하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총재는 “환율에 금리로 곧바로 대응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