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경남기업에 대한 금융권 특혜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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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금감원 핵심 간부였던 김 전 부원장보 등이 2013년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신한은행 등의 채권단 인사를 불러 경남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라고 압력을 넣는 등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금감원을 피감기간으로 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김 전 부원장보를 소환해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또 이를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혐의 상당 부분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뒤, 워크아웃 특혜 의혹과 함께 성 전 회장이 경남기업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금감원 윗선을 대상으로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