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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주 MSCI 편입 시, 외국인 매도 압력 최대 6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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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우동환 기자] 중국 A주의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신흥시장지수 편입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국내 증시 파급 효과에 대해 투자자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일단 중국 A주의 MSCI 신흥시장지수 편입은 국내 증시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MSCI는 오는 6월 9일 유럽 CEST 기준 현지시각 오후 11시(한국시각 10일 오전 6시)에 중국 A주의 신흥시장지수 편입 여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과열 우려마저 나올 만큼 호조를 보이고 있는 중국 본토증시가 MSCI 신흥시장 지수에 편입하게 되면, 부분 편입이냐 전체 편입이냐에 따라 한국의 비중이 작게는 0.2%포인트 내외에서 많게는 2%포인트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럴 경우 이 지수를 벤치마킹하는 외국 운용사나 지수관련 펀드를 통해 패시브 투자를 하는 외국계 투자자는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에 따라 한국 증시, 특히 한국지수를 구성하는 대형주에 대한 비중 축소는 필연적이다.

일각에서는 MSCI의 중국 A주의 편입 계획 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중국 A주의 MSCI 편입 일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MSCI는 지난 2013년 6월에 A주를 지수 편입을 위한 예비리스트에 포함시킨 뒤 지난해 3월에는 기관투자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MSCI가 밝힌 로드맵에 따르면 A주의 유통 시가총액(free float)의 5%만 부분적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MSCI는 지난해 6월 투자 쿼터 배분과 자본 이동의 제한성, 세금 문제 등을 이유로 A주의 부분 편입을 보류한 바 있다. 

◆ 중국 A주, 올해 MSCI 편입 가능성 높아졌으나 불확실

올해 6월 MSCI의 연례 지수 분류 재평가에는 중국 A주의 신흥시장 편입만 안건으로 올라있다. 지난해 편입 보류된 중국 A주는 중국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한 후강퉁을 시행하면서 세금 문제와 자본 이동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올해 편입 가능성이 좀 더 부각되는 상황이다.

국내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최근 중국 정부의 노력과 후강퉁 실시 등으로 A주의 편입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물론 아직 예단할 수 없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앞서 MSCI가 보류 판단을 내렸던 요인들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투자쿼터 문제 등에서 여전히 MSCI의 기준을 충족시킬 만한 단계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강송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결국 투자쿼터 문제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며 "외국인적격기관투자가제도(QFII)와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의 투자한도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늘어났지만, 그래도 글로벌 벤치마크에 편입되기에는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A주의 편입 불발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있다.

김동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A 증시의 신흥시장 지수 편입과 관련해 불발 가능성을 80%, 편입 성공 가능성 20%로 예상하고 있다"며 QFII, RQFII의 송금 제한성과 같은 규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후강퉁의 쿼터가 아직 부족한 가운데 후강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종목도 A증시 전 종목이 아니라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MSCI가 A주를 편입시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재량권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주 편입에 따른 MSCI EM 국가별 비중 변화(2013년10월 기준) <출처=한국투자증권, MSCI>

◆ 한국증시, 외국인 매도 압력 최소 1조~최대 6조원
 

다만 증권가에서는 당장 다음 달 중국 A주의 MSCI 신흥시장지수 편입이 확정됐을 때를 가정해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경계심도 드러내고 있다. 한국 증시에 대한 비중 축소로 외국인들의 매도 압력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현재 A주 편입 시 국내 증시의 비중 축소에 따른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 전망치는 적게는 1조원 미만에서 많게는 6조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MSCI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MSCI 신흥국 지수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5.9%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 MSCI가 지난해 밝힌 로드맵 처럼 중국 A주를 5% 편입시키면 한국의 비중은 0.2%p 낮아지고 향후 100% 편입시에는 14.2%로 1.7%p 축소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국의 비중 축소폭은 2013년 당시 시뮬레이션 기준으로 추정한 것으로, 최근 중국 증시의 오름세를 반영하면 비중 축소폭이 더 확대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A주 편입시 한국의 비중 축소를 0.4%p로 보고 추정한 결과 향후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매도 규모를 1조원에서 5조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강송철 연구원은 "MSCI 신흥시장 지수를 패시브(passive)하게 추적하는 자금의 규모를 약 2100억달러, 액티브(active)하게 추적하는 자금의 규모를 1.1조달러 수준으로 추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안타증권은 중장기에 걸쳐 4.4조~5.9조원의 외국인 매도를 예상하고 있다.

김후정 연구원은 "MSCI 신흥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펀드 규모를 2842억달러, 액티브펀드 규모를 1조 8305억달러로 추정되고 있다"며 "A주 편입으로 한국 비중이 0.3~0.4%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보면 패시브에서는 대략 8000억~1조1000억원, 액티브에서는 3.6조원~4.8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 아직은 추정치에 불과…뱅가드 사태 돌아봐야

다만 이번 6월에 중국 A주의 MSCI 신흥시장(EM) 편입이 결정된다고 해도 실제 편입은 내년 6월이 되어야 이루어진다. 물론 그 결과 역시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파장을 우려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증권가에서 나오는 외국인 자금 유출 규모 전망 역시 MSCI 지수 추종 자금 규모를 추정하는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윤곽에 불과하는 지적이다. MSCI EM에 대한 추종 자금 규모와 패시브펀드 및 액티브펀드의 운용규모 등에 대한 추정치에 따라 외국인의 매도 규모 전망치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김영성 대우증권 연구원은 "정확한 매도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수의 종목별 구성 비중과 추종 자금을 알아야 하는데 MSCI는 상용지수로 일반에 유동비율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때문에 A지수 편입에 따른 외국인 매도 규모 전망 추정치의 편차가 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 '뱅가드 사태'와 같이 이번 MSCI 이슈도 국내 대형주의 주가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지난 2013년 초 뱅가드는 신흥시장 ETF 등 글로벌 펀드 6개에 대한 벤치마크 지수를 MSCI에서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로 변경한 바 있다. 당시 한국은 MSCI에서는 신흥국으로 분류되지만, FTSE에서는 선진국에 포함됐기 때문에 뱅가드의 ETF가 FTSE를 추종하게 되면 한국에 대한 비중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2013년 7월 뱅가드 신흥시장 ETF의 벤치마크 변경이 완료된 당시, 증권가에서는 약 9조원의 기계적 매도 물량이 나온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뱅가드의 지수 변경이 단계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초기의 우려 만큼 국내 대형주의 주가 흐름에 큰 충격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선물이 지난 2013년 7월 뱅가드 지수 변경 완료 후 외국인 매도/매수 종목을 분석한 리포트에 따르면 당시 뱅가드 매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SK하이닉스와 POSCO와 LG전자에 상당한 규모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영성 연구원은 "뱅가드의 경우 6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을 했는 데, 초반에는 큰 이슈로 부각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심에서 멀어졌다"며 "분명 매도 물량으로 대형주들의 수급이 불리하게 진행된 측면은 있었지만, 주가 움직임과는 별개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뱅가드사태 당시에도 매도 우려가 있었는데 액티브펀드 쪽에서는 매수 기회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며 "MSCI 중국 편입 역시 인덱스펀드 부분에서는 분명 수급상 불리한 측면이 있지만,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면 향후 국내 증시 펀더멘털의 개선 상황이 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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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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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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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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