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관련 '일제 점검기간 시행' 검토
[뉴스핌=이수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 이동통신사 영업점들에게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21일 방통위는 제22차 전체회의를 통해 이들 업체가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후 파기하지 않은 행위 등에 책임을 물어 제재 안건을 가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참여연대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이 접수된 MSO 12개사와 이동통신사 영업점 25개사 등 총 37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CI 제공 = 방송통신위원회> |
다만 종업원 2인 이하,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인 소상공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가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개 업체가 500만원씩 총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향후 일제 점검기간을 정해 업체들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토록 하는 한편 소상공 사업자가 정보통신망법 내용을 숙지하도록 홍보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문제"라며 "정보통신망법에 관한 사업자 설명회를 열거나 매뉴얼과 교육을 마련하는 등의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