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25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7일 경남기업의 관리인이 신청한 베트남 소재 랜드마크타워의 공개매각절차 진행신청을 허가했다.
법원은 채권자협의회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랜드마크타워에 대한 공개매각절차의 진행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남기업의 베트남 법인 경남비나가 소유하고 있는 베트남 랜드마크타워를 신속히 적정가에 매각하는 것은 현재 유동성 위기에 처해있는 경남기업의 회생 및 채권자들의 이익 보호에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